본회는 성주이씨대종회(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 4 (노고산동)에 둔다.
본회는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선조의 위업과 유덕을 선양하며 위선사업을 통하여 조상전래의 빛나는 유업과 전통을 자손만대에 계승 발전시키고 종친간의 친의를 돈독히 하여 문중의 항구적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신라재상공(휘 순유)의 12세 농서군공(휘 장경)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으로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성년 남녀로 한다.
① 본 회의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본회 산하에 파종회를 둔다.
① 파종회라 함은 농서군공의 다섯 아드님을 파조로 하는 5파종회를 말한다.
② 5파종회 산하에 각 파 소 문중 종회를 둘 수 있
③ 파종회 및 산하 종회의 구성과 임원의 취임을 대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 산하에 지역종회를 둔다.
① 지역종회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와 각 도를 말한다
② 지역종회 산하에 시·군·구·읍·면·동의 분회를 둘 수 있다.
① 본회는 다음의 원로회를 둔다.
② 본회는 다음의 이사을 둔다. (70명 내외)
③ 감 사 - 2명
④ 본회는 다음의 대의원을 둔다.(대의원 - 239명 내외)
① 고문은 종사에 유공한 분으로 인격과 덕망이 높은 종친으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자문은 종사에 유공한 분으로 인격과 덕망이 높은 종친으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추대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수일 경우 찬반 표시로 정하며, 복수일 때는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단, 회장은 임기 만료 30일이내에 선출한다. 또한 회장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유고시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감사도 선출과정은
위와 같다.
⑤ 선임 이사는 5파 종회장과 각 시·도 지역종친회장이 배정된 정원수를 대종회장에게 추천하고 대종회장이 심의 및 선임한다.
5파 종회장과 각 지역종친회장이 추천할 선임이사의 배정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선임 대의원은 5파 종회장과 각 시·도종친회장과 파종회장이 배정된 정원수를 대종회장에게 추천하고 대종회장이 심의 및 선임한다.
5파 종회장과 각 지역종회장이 추천할 선임대의원의 배정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일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도 회장과 같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고문과 명예회장은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본회 제반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단 의결권은 없다.
① 본 회의 원로회는 고문 및 자문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는 본회의 인사, 종무, 재정 등에 대해 자문하며, 본회의 사업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원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본회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로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의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 소집통지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한다.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종약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본회 사업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종약개정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불신임에 대한 사항은 출석대의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 못하는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타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대종회에 총회개최 전일 17시까지 동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 대의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① 본회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종약 개폐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 등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④ 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⑤ 농서장학회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⑥ 사업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⑦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타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대종회에 이사회 개최 전일 17시까지
동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 이사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선조 유덕 선양 사업
② 유적 및 삼현소 보존 관리사업
③ 종유재산 관리사업
④ 대종회 주관 시사 봉행(안산서원 한식제, 봉산재 단오제, 오현재 10月 시사
⑤ 대동보 편찬·인터넷족보 편찬 및 종보 간행, 보사연구 사업
⑥ 후손 육영 사업
⑦ 회관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⑧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종회는 종유자산의 관리, 수익에 필요한 임대계약 등 각종 계약의 체결 및 변경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임차권 및 전세권의 설정 및 변경,
말소 등 각종 등기, 임대료 징수 등을 위한 소송의 제기 및 응소 등 민·형사 소송수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종회장에게 위임한다.
단 그 밖의 종유자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전에 체결된 계약 및 이를 기초로 하는 모든 등기 및 소송에도 당연히 적용한다.
①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 산하에 농서장학회를 설립 운영한다.
② 농서장학회 이사 정수 중 ⅓은 대종회에서 추천하고 ⅔는 장학회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업기금은 본회의 각종재산의 일부 및 독지종친의 특별헌금 등으로 한다.
④ 농서장학회는 매년 예산 결산을 본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학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파 문중 및 지역종회에서 시행하는 위선사업 또는 종사 추진 사항이 대종회와 유관한 때에는 대종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를 장리(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부, 사업부, 재정부, 홍보부, 청년부, 부녀부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과 직원을 둔다.
③ 종보 발간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보사연구위원회, 종사조정위원회, 상벌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
수시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④ 성주 삼현소 관리이사는 유사 3명을 대종회장에 추천하며 성주 삼현소 관리를 총괄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각 부장은 사무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사무처장과 각 부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부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총무부는 서무, 기획, 섭외, 의전, 기타 제반행사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업부는 위선사업 계획과 추진 기타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④ 재정부는 종유재산 및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⑤ 홍보부는 종보간행 및 종문홍보, 종사연구, 대동보 편찬,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⑥ 청년부는 청소년 조직과 친목, 선도활동에 관한 사항
⑦ 부녀부는 부녀회원의 상호친목과 종친회의 참여,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⑧ 유사는 삼현소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 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및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본 회의 자산으로 편입 조치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본회는 다음의 재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충당한다.
⑤ 본 회의 자산의 안전유지와 수익의 효율성을 위한 재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한다.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발전과 종친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종친이나 단체
②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종회 또는 종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종친이나 단체
① 종친으로서 종약을 위배하거나 종사를 방해하며 종친 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종친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
한다.
② 각 지역종친회가 대종회 종약을 위반하거나 대종회의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산하 전 종친단체에
통보한다.
③ 임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직에서 해직한다.
① 이 종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고 특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
② 이 종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한다.
③ 본회는 종유재산 및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④ 본회의 각종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출석임원 중 2명의 임원과 의장의 서명과 날인을 받고 차기회의에 보고
한다.
본 종약은 2012년 4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본 종약은 2014년 3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본 종약은 2020년 7월 1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