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성주이씨 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이씨 회관(이하 회관이라 칭함)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종약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1. 회관을 개·보수, 증축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 경신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결재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관은 항상 청결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4. 개·보수가 50만 원 이상 소요될 때에는 2인 이상의 수리 견적서를 받아서 품의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1. 화재·도난을 예방하고 회관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방화관리 및 경비원을 두고 주야간 교대 근무케 한다.
2. 방화관리 및 경비원은 소화기 및 비상경보기를 매일 점검하고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급수시설을 정상 가동시켜야 하며 절수에 주력한다.
4. 우천 시 하수도의 점검 및 배수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 및 점검한다.
5. 전기 누전여부의 점검 및 조치를 취하고 절전에 주력한다.
6. 출입문은 아침 6시에 개문하고 밤12시 이내에 폐문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임차인은 사용 중인 점포나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봉인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보관시킨다.
회관의 경비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경비원과 청소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회관의 경비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임차인으로 부터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2. 관리비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평당으로 책정하되 본 규정 제 13조를 준용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집행부의 소정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2.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로 한다.
3.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처리한다.
1. 임대보증금은 각 층별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납부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치 못한 경우 납부일 다음 날부터 년 24%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3.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인정치 아니한다.
4.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전세등기를 요구할 시에는 집행부의 소정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관리비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임대차
물건을 명도 후 반환한다.
1. 임대료는 각 층 별 위치에 따라 차등 징수한다.
2. 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로 구분한다.
3. 임대료는 납부 즉시 회관관리계정에 입금 처리한다.
4. 전기료, 전화료 및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의 소정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1. 징수한 관리비는 회관관리계정으로 처리한다.
2. 징수한 관리비는 경비, 청소원의 급여 및 복리, 청소용구 소모품 소독 위생용품, 정화조 청소비 등으로 지출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본 규정은 199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대종회 종약 제10장 상벌 제28조(포상) 제29조(징계)에 의한 회원의 상벌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회의 명칭은 상벌위원회로 하고 대종회 내에 둔다. 본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종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포상 및 징계 대상자
포상 및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징계 요구
대종회장, 시도 종친회장, 각파 종회장
2. 심사결정
상벌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되 포상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권 이상에 처분된 자는 정권과 동시에 그 기간 중 일체의 임원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또 임원직에 있는 자는 자동 해임된다.
제명 또는 정권 처분을 받은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본회에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명 또는 정권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절차는 징계의 경우에 준한다.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징계사항은 종보에 게재 고시한다.
본회는 성주리씨대종회 산하 기구로서 보사연구위원회(약칭 보사회)라 칭한다.
본회는 성주이씨대종회에 둔다.
본회는 대종회의 기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조의 위업과 유덕을 발굴 연구 개발하여 대종회의
항구적인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위원은 성주이씨 종친으로서 보사 연구에 조예가 있는 종친으로 선임한다.
본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되며 본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보사연구위원회의 회의는 년2회로 정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보사연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보사연구위원이 회의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결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사연구위원회의 중요안건의 결의사항은 대종회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회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하고 특별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
(2) 본 회규는 1998년 3월 24일부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봉산재, 안산서원, 오현재 및 유품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삼현소의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봉산재의 시설
봉산재실, 유허비각, 외삼문 및 객실, 수호인 숙사
2. 안산서원의 시설
안산서원 영당(영정14위 봉안) 객실, 신도비, 외삼문, 수호인 숙사
3. 오현재의 시설
시조공 제단비, 중시조공 산소, 오현재실, 영모재실, 주방과 식당 및 창고, 관리인 숙사,유품전시관
1. 행사
2. 봉행
1. 대종회는 삼현소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성주군 종친회장에게 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2. 성주군 종친회장은 각 유사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3. 각 유사들은 삼현소의 제반시설을 안전관리 하도록 수호인 들을 지도 감독하고 시설 안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성주군 종친회장과 대종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유품전시관은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개관하고 오후 5시에 폐문 (동절은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2. 유품전시관은 공휴일에도 개관하고 매주 월요일은 정기적으로 휴관한다.
3. 유품전시관은 항상 청결 정비되어야 하며 전시품의 망실이 없도록 수시점검 하여야 한다.
4. 관람객에게 전시품의 내용과 우리 종문의 역사를 성실하게 설명 하여야 한다.
삼현소와 유품전시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수호인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유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3. 대종회 관계자는 매년 2회 이상 현지 답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삼현소 및 유품전시관에 내방객의 방문을 위해 방명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수호인과 유사는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을 때만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성주군 종친회장 및 대종회로 보고한다.
附 則
본 규정은 1999년 3月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위원회는 성주이씨대종회 산하기구로서 종사조정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 위원회는 성주이씨대종회에 둔다.
본 위원회는 화목, 단결을 근본으로 하는 대종회의 기본정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회의 기본정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선도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구성 : 본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의 위원과 약간 명의 고문으로 구성 한다.
(2) 위원 :
(3) 고문 : 법조계의 경력자와 문중의 원로 중에서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5) 임기 :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삼년으로 한다.
(1) 각 파문(지파종회 포함) 및 각 지역종친회 종약에 위배되는 제반분쟁을 대상으로 하며,종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는 종
사 운영의 관행 및 사회일반 통념으로 판단하여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2) 각 파문 및 지역종친회에서 임원선임에 관한 분쟁
(3) 각 파문 및 지역종친회의 재산(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분쟁
(4) 각파 및 지파간의 선조의 유적, 문화적 유산 등에 관한 분쟁
(1) 조정의 개시
(2) 종사조정위원회의 소집
(3) 분쟁조정의 심의
(4) 분쟁조정의 결의
(5) 분쟁조정 경과의 처리
(1)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
본 규정은 2000년 3월 24일 개최된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의로 효력 을 발생한다.
본 위원회는 성주이씨 대종회 전례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는 봉산재, 안산서원 및 오현재의 시향제 봉사와 기타전례를 경건하고 원활하게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본 위원회는 삼현소 향사 및 기타 전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본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안산서원 한식제 1개월전)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본 회의에 참석치 못할 때에는 의결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6년 4월 24일부로 시행한다.